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총정리 (2026년 기준)
출산가정을 위한 따뜻한 산후관리 바우처 지원
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시기, 국가에서 전문 건강관리사를 가정으로 파견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바로 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입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, 이 제도의 지원대상, 신청방법, 바우처 내용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✅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?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일정 기간 파견하여
산모의 산후 회복
신생아 건강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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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 지원 등
전반적인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목적: 산모·신생아 건강 증진 +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📌 지원 대상
① 기본 조건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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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에 주민등록된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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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, 외국인 등록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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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: F-2, F-5, F-6 비자 소지자에 한함
② 소득 및 특별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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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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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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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 지원 대상:
희귀난치성질환, 장애 산모, 새터민, 미혼모, 다자녀 가정 등
⇒ 지자체 재량에 따라 완화 가능 (보건소 문의)
🍼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
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👩⚕️ 산모 관리
유방관리(마사지 제외), 산후체조, 식사 준비
세탁물 정리, 청소 등 가사 일부 지원
👶 신생아 관리
아기 목욕, 수유 보조, 위생 관리 등
📅 바우처 지원 기간은?
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다릅니다.
| 구분 | 지원일수(기준) |
|---|---|
| 단태아 첫째 | 10일 |
| 단태아 둘째 이상 | 15일 |
| 쌍태아 이상 | 15~25일 |
| 삼태아 이상 | 최대 25일 |
※ 이용자 선택에 따라 5일 단축/연장 가능
※ 삼태아 이상은 최대 15일 연장
가능
📝 신청 방법
| 신청 시기 | 출산 예정일 40일 전 ~ 출산일 후 60일 이내 |
|---|---|
| 신청 장소 |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|
| 온라인 경로 | 복지로 >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임신출산 >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|
📌 유산, 사산, 미숙아 출산의 경우 별도 신청 기한 적용 (30일 이내)
☎️ 문의 및 관련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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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상담센터: ☎️ 129 / www.129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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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: ☎️ 1566-3232 / www.socialservice.or.kr
💡 실제 지원 사례: "출산 후 천사 같은 건강관리사 선생님"
세 아이를 돌보느라 산후조리도 어려웠던 선녀 엄마.
네 번째 아이 출산 후,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친정엄마처럼 따뜻하게
보살펴주었습니다.
덕분에 산모도 회복,
아기들도 건강하게 케어, 가정에
행복의 웃음꽃이 피었어요.
출산은 힘들지만, 산후 관리만큼은 혼자가 아닙니다.
✨ 마무리하며
2025년에도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
정부 바우처 지원제도는 계속됩니다.
출산을 앞두셨거나
출산 직후라면, 놓치지 말고 꼭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해보세요.
소중한
출산의 순간을 더욱 따뜻하게 지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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